본문 바로가기
정보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모든것 알아보기

by wjdalsrla 2023. 5. 26.
728x90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모든것 알아보기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모든것 알아보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직을 했는데 나에게는 해당이 되는 건가?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고 또 얼마를 받으며, 어느 정도 기간까지 받을 수 있는지 등의 내용과 신청은 어떻게 해 아하는 지 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직장을 잃은 분들에게 정부에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생계에 대한 막막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어 생활을 안정시키고 다시 직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게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당연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업에 대한 위로금, 또는 고용보험을 납부한 대가성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님)

 

실업급여의 4가지 종류를 표시한 이미지
실업급여의 종류

위의 이미지에서 알 수 있듯이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수당, 상병급여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본인에게 해당되는 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알고 있는 것이 구직급여입니다. 이 구직급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1. 구직급여 지급대상

1)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글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총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상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 다음의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급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급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주 52시간)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받은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다음의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퇴직권고를 받거나, 인원감출이 불가피하여 퇴직희망자를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의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통근이 곤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발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자격 확인하기 바로가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190Info.do

2.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장애인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함.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이상 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장애인이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함.

 

ex) 50세 미만의 사람이 2019.10.1 이후에 이직하고 신고했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년 미만일 때를 적용해 보면 총 120일 분의 실업급여인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몇 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아래에 있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없이 가능하니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이미지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보면 상용근로자용, 일용근로자용,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별로 모의계산 할 수 있도록 분류를 해 놓았으니 본인에 맞는 항목을 선택해서 모의계산 해보시면 됩니다.

※ 유의하셔야 할 점은 실업급여의 종류 중에서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의 급여일수가 남아있다손 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회사 퇴직 시 다니던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하기

퇴직 시 최대한 빨리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퇴직하기 전에 사업장에 미리 요청해서 퇴직과 동시에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직확인서 신고가 이루어진 후에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급여수급 심사를 거쳐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조금 번거롭더라도 로그인 절차를 밟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교육도 진행해야 하니 로그인은 하여야 함)

 

2.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하기

고용보험홈페이지 접속 → 개인서비스 로그인 페이지 → 간편 인증→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확인(처리상태 )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직사유와 코드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하기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하기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것을 확인하셨다면 고용보험 사이트 실업급여 → 수급자격친성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면 동영상교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교육으로 영상을 시청하면서 중간중간에 다음 /확인을 클릭해 주어야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갑니다. 번거롭지만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니 자리를 뜨거나 딴짓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온라인 교육을 마치고 난 후 고용보험 사이트실업급여→ 수급자격 산청서 인터넷 제출을 클릭하면 수급자격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고용센터에 방문해도 작성을 해하하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대기시간도 많이 길거든요). 그로부터 2주 후에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셔서 창구 담당자의 확인으로 1차 실업인정일을 지정받으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마무리

취업난으로 어려운 시기이다 보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부디 실업급여의 조건에 부합돼서 실업급여를 받아서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스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여행가는 달; 누리집 모든 혜택받기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가오는 6월을 맞이해서 국내여행활성화를 통해서 지영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시행하는 캠페인으로 전국의 명소를 알리고자 기획하 이벤트성 행

jeong0124.tistory.com

 

 

주거안정 월세대출 완벽 정리하기-2023년

갈수록 높아지는 주거비용의 부담이 너무나 크게 와닿는 월세로 살아가는 저 같은 소시민들이 많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기가 어려운 시기이다 보니 걱정이 말이 아닙니다. 매달 고정

jeong0124.tistory.com

 

 

기초연금 2023년 수급 자격, 수급액,신청방법 대하여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2023년에는 전년대비 소득 수준 기준이 12.2% 상향 조정 된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요건으로 인해서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어 혜택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이런

jeong0124.tistory.com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