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2023년에는 전년대비 소득 수준 기준이 12.2% 상향 조정 된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요건으로 인해서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어 혜택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이런 국가 복지제도인 기초연금은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제도란?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알고 싶으신 건 이게 아니고 내가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니까요. 기초연금제도는 소득이 낮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 지급되는 생활보조금 성격을 띤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위의 포스터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단, 공무원 연금, 사림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의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상률 ÷ 12월] +P
* 기본재산액 :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이 부분이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소득평가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ex1) 단독가구로 근로소득으로 200만 원을 받으며 일하고 매달 국민연금을 30만 원을 받고 있는 어르신 일 때 소득평가액은?
소득평가액
= {0.7 × ( 근로소득 200만 원 - 108만 원 ) + 30만 원의 기타 소득
= (0.7 × 92만 원(200만 - 108만 원 ) + 30만 원
= 644,000원( 0.7 × 920,000) + 30만 원
= 944,000원
ex2) 본인이 근로소득 200만 원 + 국민연금 30만 원, 그리고 배우자가 근로소득 150만 원이 있을 때 소득평가액은?
소득평가액
= 본인소득 {0.7 × ( 근로소득 200만 원 - 108만 원 )} + 30만 원의 기타 소득 + 배우자소득{0.7 × ( 근로소득 150만 원 - 108만 원 )}
= (0.7 × 92만 원(200만 - 108만 원 ) + 30만 원 + {0.7 ×42만 원( 150만 원 - 108만 원 )}
= 644,000원( 0.7 × 920,000) + 30만 원 + 294,000원(0.7 ×420000)
= 644,000원+300,000원 + 294,000원
= 1,238,000원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항목은 재산소득 환산액입니다. 계산식이 엄청 복잡해 보이네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재산의 소득환상율 ÷ 12월] +P * 기본재산액 :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
이 계산식을 설명드리기도 어렵거니와 설명드린다고 해도 머리가 어질어질할 것 같아서 아래에 있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단독가구는 월 202만 원 그리고 부부가구는 월 323만 2천 원 이하 이어야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월 수급액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23,180원인데요. 작년보다 14,000원 인상되었습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분들입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484,770원 이하이신 분
- 국민연금을 아예 받지 않는 분
-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으신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을 받는 분
이렇게 기초연금을 최대로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아래의 계산식에 의해서 기초연금이 결정됩니다. 이래저래 정말 복잡하게 계산되네요. 차근차근 풀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 부가 연금액 A급여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
본인이 수령해야 할 기초연금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A급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A급여 = 기준연금액의 250%( 323,180 × 250%) - 국민연금 급여액
※ A급여액은 807,950원(323,180 × 250%) - 국민연금 수령 급여액
ex1)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40만 원을 받고 있다면 계산은?
A급여 : 807,950원 - 400,000원 = 307,950원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 부가 연금액] 식에 A급여액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기초연금액(?) = {323,180(기준연금액) - (2/3(=0.67) × 307,950(A급여)) + 부가 연금액( 특정조건의 장애인, 고령자 지급)
117,880 = 323,180 - 205,300 + 부가 연금액
계산식을 적용해서 산출된 금액이 117,880원입니다. 이 금액이 기초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계산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산되어 기초연금을 결정하는데요. 복잡하고 머리 아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면 기초연금은 그만큼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가 되었을 때에는 각각 따로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더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을 합니다. 이는 기초연금을 받는 분과 못 받는 분 사이의 소득이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1.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시는 어르신이시라면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한 것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으나 신청하는 것은 좀 복잡할 수 있으니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기초연금 신청기간
연중 아무 때나 상관없이 가능하고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 입금받을 통장(본인 명의)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필요시)
-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대리 신청 시)
처리절차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이렇게 진행됩니다. 참고하시고 해당되시는 어르신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름 어렵지 않게 설명하려고 애를 썼는데 만족할 만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인 기초연금 지도의 혜택을 누리시는 데 조금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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