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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차상위계층 자격요건과 혜택, 신청방법 - 총정리

by wjdalsrla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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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분들보다 바로 한 단계 위에 위치해 있는 분들로 차상위계층이란 용어도 생소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장 큰 차이는 부양해 주는 가족이 있는가 없는가로 구분이 됩니다.

부양을 받을 수 없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을 받을 수 있으면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차상위계층 자격요건

차상위계층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50% (예: 전 국민이 100명이라 가정하면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뜻함)의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들 중에 하나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시. 군. 구정장에서 조사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대장에 기재된 경우
  •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시화복지 관련 기관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
  • 차사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조사를 신청한 경우
  • 그 밖에 특별자치도시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기준중위소득은 소득인정액으로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월급조건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계산해 보셔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서 계산해 보시면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tbu/app/twat/twatb/twatbz/TWAT53013E

 

www.bokjiro.go.kr

복지로 소득인정액 계산하기-1
복지로 소득인정액 계산하기-2
복지로 소득인정액 계산하기-3

 

 

2023년 영세민(구),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조회 및 신청하기)

2023년에는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나 공시지가의 상승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기본재산공제액 등이 완화되어 그것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활용되게 됩니다. 지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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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상위계층의 혜택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복지혜택들이 있는데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고 좋은 제도를 놓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차상위계층 혜택

1) 복지서비스

(1) 양곡할인

복지용 쌀의 할인을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 1포당 2,500원을 개인부담합니다.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증은 10kg 1포당 10,000원을 개인부담합니다.

신청방법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양곡전용계좌를 확인 후 계좌이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2) 자활근로(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 유형별 자활급여(자활근로 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60,420원(64,420원)
  • 사회서비스 일자리형(기술자격자) :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52,890원(56,890원)
  • 근로유지형 : 1일 5시간, 주 5일, 급여 31,020원

신청방법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3)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1, 2)

- 희망저축계좌 1 은 차상위계층은 해당 없음

- 희망저축계좌 2는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지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 희망저축계좌 2는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정해진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 시 전액 지급
  •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내일 키움장려금, 내일 키움 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가입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신청기간 확인 후 방문)

- 청년 내일 채움공제(고용노동부),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가입이 불가하니 확인 및 상담 후 신청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4) 통합문화 이용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2017.12.31. 이전 출생자)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구 우선 돌봄 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서비스 내용 : 문화. 예술 향휴, 국내여행, 체육활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통해 개인당 연간 11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문화누리카드 1544-3412)

-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방문 발급이 가능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unri.kr) 또는 문화 누리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1인당 문화누리카드(연간 11만 원 지원)를 발급해 드립니다.

  * 해당 시. 군. 구 예산 소진 시 발급이 불가하므로 해당 주민센터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여행, 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가맹점 정보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unri.kr) 또는 문화 누리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5)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지원대상 :

- 희귀 난치성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 제9조에 따른 희귀 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암, 중증화상)을 가진 자

- 만성질환자 : 희귀 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서비스 내용: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 지원함.

- 요양급여 배용 중 본인부담경감 적용 후 다음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함

  * 희귀 난치성중증질환자 :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 외래 : 요양급여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2) 그 외 차상위계층 혜택

(1) 생계지원

 - 아등 급식지원, 도시가스요금지원, 전기요금지원, 통시요금감면, 청소년 특별지원, 기저귀 및 분유지원, 장애 및 장애아동 수당, 살림복지 일자리 등이 있어서 생계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내용의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2) 의료지원

- 임산부 위료비 지원,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보청기 지원, 그 외 각종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지원

- 근로장학금, 평생교육 바우처, 파란 사다리, 농업인 자녀 장학금, 우수학생 장학제도, 학자금 지원 등의 교육에 관련 지원도 많이 있습니다.

 

(4) 주거/돌봄 지원

- 임대주택 공급, 전용 버팀목 전세지원, 극민임대주택 등 지원,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지역 아동센터 운영, 아이 돌봄 혜택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5) 기타 지원

- 스포츠 강좌 이용권,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등의 혜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복지혜택이 많아서 일일이 상세하게 포스팅을 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분량이 될 것 같아서 아래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차상위'라고 쓰고 확인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으니 챙기실 수 있는 것들은 꼭 챙기셔서 손해 보는 느낌이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3.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의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이 된다고 확인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구. 동사무소)에서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바로가기

 

가까운 주민센터찾기 : 네이버 통합검색

'가까운 주민센터찾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신청서류

  • 신분증명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 장애인등록증 등

* 신청을 하신 후 관할 관공서에서 조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는 시기는 대략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의 조건, 차상위계층의 혜택,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을 나름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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