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나 공시지가의 상승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기본재산공제액 등이 완화되어 그것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활용되게 됩니다. 지금부터 기초생활수급자(구. 영세민)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영세민)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진 재산이나 소득 수준이 낮아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가구에게 일정한 금액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최저 생계비 보다 적은 소득을 얻거나 아예 아무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영세민) 자격요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예: 전 국민이 100명이라 가정하면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뜻함)의 일정비율 이하의 가구를 말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이 생계급여 32%, 주거급여 48%, 의료급여 40%, 교육급여 50% 이하의 가구이며 기준은 중위소득기준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20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아래의 링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여부를 모의계산 해보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영세민) 재산기준
수급(권) 자의 주거용 재산기준은 서울지역은 17,200만 원, 경기지역은 15,100만 원, 광역. 세종. 창원지역은 14,600원, 그 외 지역은 11,200만 원으로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변동이 없는 재산기준이네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려면 아래의 ' 재산기준 확인해 보기'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영세민)의 혜택
- 주민세 비과세
- TV 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 할인(여름철 : 7,8,9월 청구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 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 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 월 전기요금, 여름철 1.2만 원)
- 에너지 바우처(난방비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문화누리 카드 지원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기타 상.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수수료 감면 등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기본료 면제 또는 월 정액 면제 등 다양한 혜택)
- 각종 의류지원(보청기 구입비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2% 이하)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초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으로 수도광열비, 의식주비등의 생활비입니다.
생계급여의 종류에는 일반 생계급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단위: 원/월)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기초생활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진료비 중 의료급여 대상에 따라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단위: 원/월)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이 있으면 2종, 근로능력이 없으면 1종으로 분류됩니다.
만 18세 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으로서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가구를 1종의 급여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수급자는 2종으로 분류됩니다.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7%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에게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기 주거안전에 필요한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본인 주택이지만 노후화로 인한 수선유지비등을 지원받습니다.
* 임차급여
- 임자급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지급
구분 | 서울(1급지) | 경기.특례(2급지) | 광역.세종.창원(3급지) | 그 외(4급지) |
1인 가구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가구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가구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가구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가구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인 가구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 수선유지급여
- 수선유지급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 지원
- 수급자의 소득안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 지원
- 위탁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교 46만 1천 원, 중학교 65만 4천 원, 고등학교 72만 7천 원으로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무상교육을 제외한 고등학교 재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단위: 원/월)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24년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생계급여선정기준(중위소득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의료급여선정기준(중위소득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주거급여선정기준(중위소득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교육급여선정기준(중위소득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교육급여는 중위소득기준 50% 이하의 가구에게 수업료, 교과서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 구분 | 지원금액 | ||
2023년 | 2024년 | 증가액 | ||
교육활동 지원비 | 조등학교 | 415,000 | 461,000 | + 46,000 |
중학교 | 589,000 | 654,000 | + 65,000 | |
고등학교 | 654,000 | 727,000 | ||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
- 교과목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부 |
11% 증가 |
기초생활수급자(영세민) 신청방법
지금까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검토해 보시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읍. 면. 동 주민차치센터를 기간에 관계없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꼭 본인이 가야만 되는 게 아니고 가족이나 기타 관계인들이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도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되는데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좀 있습니다.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 및 조회방법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본들에게 유익하고 알찬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