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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거안정 월세대출 완벽 정리하기-2023년

by wjdalsrla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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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갈수록 높아지는 주거비용의 부담이 너무나 크게 와닿는 월세로 살아가는 저 같은 소시민들이 많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기가 어려운 시기이다 보니 걱정이 말이 아닙니다. 매달 고정비로 나가는 청년들의 주거비용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자격조건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대상

[공통요건] 부부합산 순자산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우대형]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주거급여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

[일반형] 우대형 외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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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지원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2.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출한도, 대출금리, 이용기간,지급방법,상환방법

1)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아래의 요건으로 대출

[대출한도] 

두 가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 대출한도 - 최대 960만 원 (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됩니다.

  2.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른다고 나와있습니다.

 

[대출금리]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연장이 가능하고 첫 번째 연장할 때는 금리를 가산하기 않고 연장가능 합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지급방식]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

  1. 대출이 이루어진 후 2년(24회 차) 내에서 매달 임대인(집주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 다만, 부득이한 경우 임차인(세입자) 통장으로 지급되지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집주인)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2. 대출이 이루어진 후 매 1년마다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대출을 받음으로써 얻은 기한의 이익은 상실(다른 건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됩니다.

  3. 대출이 이루어진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대출이 연체됨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 다만, 전회차 대출 이루어진 후 발생된 연체가 당 회차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환방법] 일시상환

 

[유의사항]

  •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구입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주거환경 월세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주거환경 월세 대출상품은 살아있는 동안에 딱  1번만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급여수급자(우대형)인 경우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신청 불가함을 확인 후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3.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 e 든든, https://enhuf.molit.go.kr)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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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이렇게 주거안정 월세대출울 받아 복지혜택을 누리시는 분들 중에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 중인 다른 상품들을 이용했을 때에 성실히 연체 없이 납부한 납부자에 한해서 우대금리를 적용도 해준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주거안정 월세대금 대출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이 글이 동음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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